홈 동 문 회 칙 동 문 소 식 동 문 자 유 게 시 판 동 문 주 소 록
유타주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동 문 회 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유타주 서울대학교 총동창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소재지) 본회는 본부를 Salt Lake City 에 둔다.

제 2장 회 원

제 4 조 (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한다.
제 5 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유타주에 거주중인 자로 하되, 각각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모교에서 학사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자, 중퇴한 자 및 전임 이상의 교수로서 재직한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모교에서 재직하였거나, 재직중인 자, 정회원의 배우자 및 기타 본회에 관심이 있고 연고가 있는 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본회에 공로가 현저한 자로서, 총회애서 추대된 자로 한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2. 준회원은 본회의 모든 행사에 참석할 권리를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3. 명예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3 장 조 직

제 7 조 (임원과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정기총회가 지연될 때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원의 임기는 연장된다. 임원의 궐위로 인하여 보결 서임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 회장 1 인
  2. 부회장 1 인
  3. 총무 1 인
  4. 감사 약간명
  5. 고문 약간명
제 8 조 (회장 자격요건) 정회원으로서 선거당일 유타주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지역사정에 밝은자로 한다.
제 9 조 (임원의 선임)
  1. 회장 및 부회장은 정기총회에서 비밀투표에 의해 정회원 1/3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득표에 의해 선출된 자로 한다.
  2.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3.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추대된 자로 한다.
  4. 고문은 정기총회에서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추대된 자로 한다.
제 10 조 (회장, 총무 및 감사의 의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하고, 총회에서 결산보고를 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다음 각 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원명부 관리
    2. 본회의 공문서 수발 및 보관
    3. 회의 및 행사 개최의 통지 및 확인
    4. 회의록 작성 및 보관
    5. 회장 승인하의 금전 수입.지출을 기록하며, 회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총회에서의 결산보고와는 별도로 회계보고를 한다.
    6. 회비의 청구 및 수금
    7. 기타 본회와 관련한 업무
  4.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하고, 총회에서 감사보고를 한다.
  5. 본회 임원은,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본회의 명예에 손상을 끼칠 경우,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의결로 해임될 수 있다.
제 11 조 (위원회) 본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회장은 필요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 4 장 회합 및 행사

제 12 조 (회합)
  1. 총회는 정기총회 와 임시총회로 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소집한다.
  2. 회원 1/3 이상이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경우, 회장은 2 주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3. 회장은, 총회의 개최일시, 장소 및 안건을 총회 소집일 최소한 1 주일 전에 전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총회는 정회원 1/3 이상 또는 20명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고, 회장의 선언으로 개회되며, 본 회칙에 별도의 조항이 없는 한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총회 의결사항
    1. 차기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승인
    2. 회비 결정
    3. 임원 선출, 고문 및 명예회원 추대
    4. 기타 사항
제 13 조 (행사) 본회는, 매년 정초의 신년회를 비롯하여, 각종 세미나, 체육회, 야유회, 유타주를 방문중인 본회 관련 인사와의 간담회 개최, 회원의 길흉사 참석 등을 통하여 본회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제 5 장 재 정

제 14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 15 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3월 1일 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16 조 (결산 및 감사보고)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각각 결산 보고와 감사보고를 하고, 전회원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한다.

제 6장 회칙개정

제 17 조 (회칙개정) 본회칙의 개정은 총회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부칙

제 1 조 본회칙은 1994년 1월 8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 2 조 본회칙에 의해 선임된 1994 회계년도 임원의 임기는 1994년 1월 8일 부터 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