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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문 회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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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유타주 서울대학교 총동창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소재지) 본회는 본부를 Salt Lake City 에 둔다.
제 2장 회 원
제 4 조 (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한다.
제 5 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유타주에 거주중인 자로 하되, 각각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정회원은 모교에서 학사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자, 중퇴한 자 및 전임 이상의 교수로서 재직한 자로 한다.
- 준회원은 모교에서 재직하였거나, 재직중인 자, 정회원의 배우자 및 기타 본회에 관심이 있고 연고가 있는 자로 한다.
- 명예회원은 본회에 공로가 현저한 자로서, 총회애서 추대된 자로 한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 준회원은 본회의 모든 행사에 참석할 권리를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 명예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3 장 조 직
제 7 조 (임원과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정기총회가 지연될 때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원의 임기는 연장된다. 임원의 궐위로 인하여 보결 서임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회장 1 인
- 부회장 1 인
- 총무 1 인
- 감사 약간명
- 고문 약간명
제 8 조 (회장 자격요건) 정회원으로서 선거당일 유타주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지역사정에 밝은자로 한다.
제 9 조 (임원의 선임)
- 회장 및 부회장은 정기총회에서 비밀투표에 의해 정회원 1/3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득표에 의해 선출된 자로 한다.
-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추대된 자로 한다.
- 고문은 정기총회에서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추대된 자로 한다.
제 10 조 (회장, 총무 및 감사의 의무)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하고, 총회에서 결산보고를 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총무는 다음 각 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 회원명부 관리
- 본회의 공문서 수발 및 보관
- 회의 및 행사 개최의 통지 및 확인
- 회의록 작성 및 보관
- 회장 승인하의 금전 수입.지출을 기록하며, 회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총회에서의 결산보고와는 별도로 회계보고를 한다.
- 회비의 청구 및 수금
- 기타 본회와 관련한 업무
-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하고, 총회에서 감사보고를 한다.
- 본회 임원은,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본회의 명예에 손상을 끼칠 경우,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의결로 해임될 수 있다.
제 11 조 (위원회) 본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회장은 필요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 4 장 회합 및 행사
제 12 조 (회합)
- 총회는 정기총회 와 임시총회로 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소집한다.
- 회원 1/3 이상이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경우, 회장은 2 주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 회장은, 총회의 개최일시, 장소 및 안건을 총회 소집일 최소한 1 주일 전에 전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총회는 정회원 1/3 이상 또는 20명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고, 회장의 선언으로 개회되며, 본 회칙에 별도의 조항이 없는 한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총회 의결사항
- 차기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승인
- 회비 결정
- 임원 선출, 고문 및 명예회원 추대
- 기타 사항
제 13 조 (행사) 본회는, 매년 정초의 신년회를 비롯하여, 각종 세미나, 체육회, 야유회, 유타주를 방문중인 본회 관련 인사와의 간담회 개최, 회원의 길흉사 참석 등을 통하여 본회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제 5 장 재 정
제 14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 15 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3월 1일 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16 조 (결산 및 감사보고)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각각 결산 보고와 감사보고를 하고, 전회원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한다.
제 6장 회칙개정
제 17 조 (회칙개정) 본회칙의 개정은 총회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부칙
제 1 조 본회칙은 1994년 1월 8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 2 조 본회칙에 의해 선임된 1994 회계년도 임원의 임기는 1994년 1월 8일 부터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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